교도소 접견신청 면회방법 정보를 알아봅니다. 교도소에서의 '접견’과 '면회’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, 수용자와 외부인이 만나는 시간을 가리킵 니다. 이 두 용어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용자와 그 가족이나 친구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를 나누 는 시간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'접견’과 '면회’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,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.

 

교도소 접견신청

 

 

교도소 접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온라인 예약: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나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본인인증 후 대상자(수용자)를 먼저 등록하셔야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당일 접수: 접견신청서를 작성하고, 접견할 민원인의 신분증과 함께 당일접수 창구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.
  • 화상 접견 예약: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나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약신청할 수 있습니다. 부득이한 경우, 인근 교정시설로 직접 찾아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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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도소 면회시간 횟수

교도소 면회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평일: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로, 교도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주말 및 공휴일: 면회가 불가능합니다.

면회를 원하시는 경우, 꼭 해당 교도소의 면회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면회 횟수

  • 미결수용자.s1,s2급: 주 1회
  • s3,s4급: 2주 1회

 

교도소 면회 중 주의할 점

교도소 면회 중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수용자의 거부 또는 이송/출정 등의 사유로 접견 제한 또는 시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.
  • 접견 일자의 변경 시 통지 전송.
  • 16시 이후에는 익일 접견예약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공휴일 다음 날 접견예약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면회접견 당일 전 예약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으나 연락이 늦거나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이 외에도 각 교도소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주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, 면회 전에 해당 교도소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