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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

by 숀빠1 2024. 4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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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지원

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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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 사업개요
    • 정책명
    •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
    • 정책 소개
    •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
    • 주관기관
    • 충청남도
    • 주관부서
    • 건축도시과
    • 주관부서 연락처
    • 041-635-4655
    • 지원내용
    •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 하는 경우 급여 분리 지급
    • 사업운영기간
    • 2024-01-01~2024-12-31
    • 사업신청기간
    • 2024-01-01~2024-12-31
    • 지원규모
    • 0
    • 관련사이트
  • 신청자격
    • 연령
    • 만 19세 ~ 30세
    • 참여조건
    •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
    • 학력
    • [제한없음]
    • 전공요건
    • 해당없음
    • 취업상태
    • [제한없음]
    • 특화분야 요건
    • [제한없음]
    • 추가단서 사항
    • 해당사항 없음
    • 참여제한 대상
    • 제한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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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방법
    • 신청절차
    •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(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) 신청
    • 심사 및 발표
    • 해당없음
    • 신청사이트
    • "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, 주민등록소재지관할읍·면·동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를통해온·오프라인연중신청가능→시·군·구청에서지원여부결정및지원 *신청서식,구비서류등자세한사항은읍·면·동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에문의"
    • 제출서류
    •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, 2024-01-01~2024-12-31
    •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👉신청 바로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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