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주거지원
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
- 사업개요
- 정책명
-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
- 정책 소개
-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
- 주관기관
- 충청남도
- 주관부서
- 건축도시과
- 주관부서 연락처
- 041-635-4655
- 지원내용
-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 하는 경우 급여 분리 지급
- 사업운영기간
- 2024-01-01~2024-12-31
- 사업신청기간
- 2024-01-01~2024-12-31
- 지원규모
- 0
- 관련사이트
- 신청자격
- 연령
- 만 19세 ~ 30세
- 참여조건
-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
- 학력
- [제한없음]
- 전공요건
- 해당없음
- 취업상태
- [제한없음]
- 특화분야 요건
- [제한없음]
- 추가단서 사항
- 해당사항 없음
- 참여제한 대상
- 제한없음
본문 수동광고
- 신청방법
- 신청절차
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(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) 신청
- 심사 및 발표
- 해당없음
- 신청사이트
- "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, 주민등록소재지관할읍·면·동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를통해온·오프라인연중신청가능→시·군·구청에서지원여부결정및지원 *신청서식,구비서류등자세한사항은읍·면·동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에문의"
- 제출서류
-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, 2024-01-01~2024-12-31
- 👉신청 바로가기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