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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자
-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•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※ 연령은 ‘임신확인서’ 상 ‘임신확인일’ 기준으로 만 19세까지, 소득?재산 기준 없음
지원범위
-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*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불가
지원금액
-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(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://www.socialservice.or.kr:444/)
- 국민행복카드(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) 신청
필요서류
- 임신확인서(요양기관 확인 작성 필수)
- 주민등록등본※ 국민행복카드 신청 시 필요서류 없음
사용기간
- 분만예정일(유산진단일, 출산 이후 신청한 경우 출산일)이후 2년까지※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
문의전화
- 문의전화
-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(봉담) ☎ 031-5189-6243 방문처: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
-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: 1566-0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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