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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지원 - 화성시

by 숀빠1 2024. 4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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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자

지원자격
  • 2024년 1월 1일부터 화성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합니다.
구분변경 전변경 후
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 소득기준폐지(모든난임가구)
거주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6개월 경기도 거주기간 폐지
지원대상
  • 화성시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
지원 신청 자격
  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  •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    • (정액검사일:발급일 6개월 이내)

지원내용

지원횟수
  • 체외수정 : 체외수정 칸막이 폐지 및 4회 추가 지원으로 체외수정 최대 20회
  • 인공수정 : 최대5회
    • ※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(횟수차감)에만 지원가능
지원범위
  •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
  •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
  •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)
지원금액 및 횟수(2024.2. 체외수정 칸막이 폐지 및 4회 추가 지원)
시술종류확대 전확대여성의 연령44세 이하45세 이상
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20회
(4회 추가)
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
동결배아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
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

※ 난임시술 지원 상한액 내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

소득기준

소득기준 없음
신청방법: 산모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 (정부24)신청(바로가기

)

  • 보건소 방문신청서부권(봉담,향남등)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(봉담) 방문동부권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(병점) 방문동탄권화성시동탄보건소모자보건센터(석우동) 방문
  • 지원결정통지서 발급
  • 정부지원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
  •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
  •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

제출서류

구비서류
  •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
    • ① 난임시술지원신청서(방문신청시 작성)
    • ② 난임진단서
    •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
    • 정액검사서 유효기간: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
    • ③ 주민등록등본 1부
    •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
    •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)
    • ※ ③④⑤의 경우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
    • (단,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가능함)
    • ⑥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,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    • ⑦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• ⑧ 보험설계사(위촉증명서), 프리랜서(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)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(지역가입자의 경우)
    • ⑨ 난임시술대상자(부인) 신분증
    • ⑩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제출
    • - 유급 휴직인 경우: 급여명세서 상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
    • - 무급 휴직인 경우: 휴직증명서에 무급, 기간 명시된 서류 제출
  •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
    •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서류 필요
  • 내국인 사실혼 부부
    • ① 시술동의서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
    • ②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
    • ③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(바로가기
      )
    • -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 되는 경우 생략가능
    • -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 자
  •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
    • ① 내국인 신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
    • ② 외국인 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택1(국내1년 이상 체류)
    • ③ 타인과 중혼 여부 확인
신청방법: 산모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(정부24)신청(바로가기
)
관내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
기관명소재지전화번호시술종류진료시간평일토요일
디온여성병원 화성시 동탄오산로 82 10층
(오산동, 동탄역퍼스트프라자)
031-304-0060 체외수정
인공수정
7:30~16:00
수요일
7:30~12:30
7:30~12:30
심현남동탄제일
산부인과의원
화성시 동탄반석로 196 6층
(반송동, 아이프라자)
031-8003-3388 체외수정
인공수정
7:30~17:00 8:00~13:00
동탄제일아이
희망의원
화성시 삼성1로 130
(석우동, 세정인디안타워)
031-613-7797 체외수정
인공수정
7:30~16:30 7:30~13:00
문의전화
  • 문의전화
    •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(봉담) ☎ 031-5189-3547,3563 방문처: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
    •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(석우동) ☎ 031-5189-4370, 5085 방문처 : 노작로 226-9
    •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(병점) ☎ 031-5189-4425,4381방문처: 떡전골로 72-3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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